인코텀즈란 무엇인가?
무역 실무를 하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인코텀즈(Incoterms)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 무역 거래 조건입니다. 수출자(판매자)와 수입자(구매자) 간의 거래에서 상품의 인도 장소, 운송비 부담, 위험 이전 시점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약속입니다. 쉽게 말해,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상품을 어디까지 누가 책임지고 운송해야 하는지, 비용과 위험 부담은 어떻게 나누는지 등을 구분하는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1936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이 최신 버전입니다. 해당 규칙을 활용하면 무역 거래에서 오해와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국가 간 계약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주요 인코텀즈 조건에는 EXW, FOB, CIF, DDP 등이 있으며, 각 조건에 따라 책임과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The seven Incoterms® for any mode of transport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7가지 인코텀즈

DAP(Delivered At Place : 지정 장소 인도 조건)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하며,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한 후 하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DAP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물품의 하역, 수입통관 및 그 후의 운송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지정 장소 하역 인도 조건)
DAP는 하역 없이 인도하는 조건인 반면, DPU는 매도인이 하역까지 완료한 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즉,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로 물품을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하고,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한 후 하역을 완료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 지급 인도 조건)
매도인의 의무가 최대인 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물품의 수출 통관뿐만 아니라 수입통관, 수출과 수입에 대한 모든 관세의 지불, 그리고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단, 모든 통관절차 및 비용과 관세는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수입통관 시 수입신고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W(Ex Works : 공장 인도 조건)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공장 등)에서 물품을 인도하면, 이후 모든 절차와 비용(운송, 통관, 보험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최소한의 의무(minimum obligation)만 가지며, 매수인이 거의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조건)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EXW 조건과 달리, 매도인은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비와 수출 통관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FCA는 공장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지정한 다른 장소에서도 인도가 가능합니다.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순간부터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매도인은 수출 통관 절차와 비용을 책임지며, 매수인은 수입 통관 및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매수인이 필요에 따라 별도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CPT와 유사하지만,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뿐만 아니라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순간부터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매도인은 수출 통관 절차와 비용을 부담하며, 매수인은 수입 통관 및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 조건의 보험 기준을 강화하여, 매도인이 ICC(A) 조건과 같은 광범위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The four Incoterm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4가지 인코텀즈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 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 항구에서 물품을 선박 옆까지 운반하여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후 본선 적재 비용과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즉, 매도인은 물품을 항구까지 운반하고 선박 옆(부두)에 배치하는 것까지만 책임지며,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선적, 해상운송, 보험 등)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FOB(Free On Board : 본선 인도 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선박)까지 운반하고 선적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물품이 본선에 실린 순간부터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FOB는 매도인에게 비교적 유리한 조건이며, 수출자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한 이후 모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CFR(Cost and Freight : 운임 포함 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수입항)까지의 해상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수출품이 수출항에서 본선에 선적된 시점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즉, 매도인은 목적항까지의 운송 비용(운임)은 부담하지만, 해상 운송 중 발생하는 모든 위험(손상, 분실 등)은 매수인이 책임집니다. FOB와 비교하면, CFR은 운임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FR과 유사하지만, 매도인이 해상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손상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즉,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고,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 계약과 비용을 부담하며, 여기에 보험료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F 조건에서 매도인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ICC(C) 조건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활용 시 주의사항

국제 무역에서는 어떤 조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비용, 보험, 관세 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코텀즈를 활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운송 방식에 따른 조건 선택
인코텀즈는 해상 운송 전용 조건과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B와 CIF는 해상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항공 운송이나 육상 운송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송 방식에 맞는 적절한 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2. 보험 범위 확인
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최소한의 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추가 보험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DDP처럼 매도인이 모든 부담을 지는 조건이라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 세금 및 관세 부담 명확히 하기
DDP(관세 지급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국의 세금과 관세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해외 판매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렵거나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국의 법규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최신 인코텀즈 버전 사용하기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최신 버전(현재는 인코텀즈 2020)을 사용해야 합니다. 과거 버전(예: 인코텀즈 2010)과는 일부 규칙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최신 버전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적절한 인코텀즈 조건을 선택하면 비용 절감, 리스크 최소화, 원활한 무역 거래가 가능합니다. 반면, 이를 잘못 이해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떤 인코텀즈 조건이 적절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