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로 수입되는 모든 저가 물품(미화 2,500달러 이하)에 대한 멕시코 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10월 14일부터 멕시코 저가물품 통관 규제 변경
2024년 10월 14일, 멕시코 세무청(SAT)과 세관은 Express 배송업체를 통해 처리되는 저가 물품(미화 2,500달러 이하)의 통관 규제에 대한 변경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변경 사항은 “General Foreign Trade Rules(SAT 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 2025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제 변경은 멕시코 세무 및 세관 당국이 비공식/간소화 절차를 강화하고, 개인 용도로만 수입이 허용되고 상업적 목적(멕시코 내 재판매 목적)의 물품은 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수입자/수취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자/수취인의 세금 식별 번호(Tax ID), 이름, 주소
비공식/간소화된 통관 절차(Pedimento T1)에서는 기존 요구 사항인 항공 화물 운송장 번호(AWB), 상세한 물품 설명, 총 금액에 추가로 아래 세 가지 새로운 필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수입자/수취인(개인 또는 회사)의 이름
2) 수입자/수취인의 주소
3) 수입자/수취인의 세금 식별 번호(Tax ID)
만약 수입자/수취인이 세금 식별 번호(Tax ID)가 없다면?
이때는 개인 신분증(Personal ID), 외국인의 경우 외국 세금 식별 번호(Foreign Tax ID) 또는 개인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도 발송인은 수입자/수취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세금 식별 번호(Tax ID)를 포함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 식별 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통관/배송 지연, 추가 처리 및 보관에 따른 수수료 발생, 또는 출발지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멕시코 세관 당국에서는 화물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입자/수취인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되는 제품의 구매 증빙 자료(제품을 구매한 전자상거래 웹 페이지, 신용카드 명세서, 구매 확인 이메일 등)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DHL 전자 배송 솔루션을 이용하세요
멕시코 세관의 통관 규정 변경으로 배송업체는 항공 운송장 및 상업 송장에 완전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발송인이 제공해야 하는 다양한 정보(수입자/수취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세금 식별 번호(Tax ID) 등)는 DHL 전자 배송 솔루션(Electronic Shipping Solution)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DHL의 전자 배송 솔루션은 디지털 방식으로 배송 과정을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도구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주요 솔루션
· MyDHL+ : DHL의 대표적인 온라인 솔루션으로 송장 작성, 픽업 예약, 추적, 세관 문서 생성 등 종합적인 배송 관리 지원
· DHL Express Commerce(DEC): 아마존, 이베이, 쇼피파이와 같은 주요 쇼핑몰 플랫폼에 DHL EXPRESS 배송 옵션을 연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이커머스 배송 관리 애플리케이션
· API : 고객의 웹사이트, 고객 서비스 응용프로그램이나 주문 처리 시스템에 DHL의 발송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결해 자동화된 주문 및 배송 관리.
DHL의 이러한 솔루션을 활용하면, 배송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해 통관 지연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