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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수입 규정 변경 안내 (7%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상품)

태국 수입 규정 변경 안내 (7%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상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태국으로 수입되는 THB 1,500(=USD 44) 이하의 상품에 대해 7%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태국 수입 규정 변경 주요 내용 및 부가가치세 결제 방법

태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외국 판매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내 사업자 보호를 위해 1,500바트 이하(목록통관 금액)의 상품에 대해 7%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따른 태국 국내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 주요 내용

1. 2024년 7월 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THB1,500 이하의 수입 상품에 7% VAT 부과(단, 관세는 부과되지 않음)

2.B2B와 B2C 거래에 모두 적용

▶ 부가가치세 결제 방법

1. 발송인이 VAT 선결제(DHL Duty Tax Paid, DTP 서비스)

DHL Express 요금을 결제할 때, 7%의 VAT도 함께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태국 내 고객(수취인)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수취인이 VAT 결제(DHL Duty Tax Unpaid, DTU 서비스)

상품이 태국에 도착하면, 수취인이 7%의 VAT를 결제합니다.  주의할 점은 VAT 결제가 완료되어야 최종 배송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수취인의 VAT 결제 방식은 DHL 계정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DHL 계정이 있는 경우: DHL에서 계정으로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2) DHL 계정이 없는 경우: DHL에서 온라인 결제 링크를 제공하면, 신용카드/QR 결제 또는 현금/카드 결제(수령 시 결제 가능)로 지불합니다.  

 

DHL 수입 관세 및 세금 서비스

DHL의 DTP(Duty Tax Paid) 서비스와 DTU(Duty Tax Unpaid) 서비스는 국제 배송 시 수입 관세 및 세금(VAT 등)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나뉘는 결제 방식입니다.

1. DTP(Duty Tax Paid) 서비스

화주(Shipper)가 모든 관세 및 세금(VAT 포함)을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DHL이 수취인을 대신해 세금을 미리 지불한 후, 이를 화주에게 청구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수취인의 부담이 없고, 배송이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으며,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을 방지해 고객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2. DTU(Duty Tax Unpaid) 서비스

수취인(Receiver)이 관세 및 세금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DHL에서 상품을 목적지 국가까지 운송하면, 수취인이 세금 결제를 완료한 후 배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화주의 초기 비용 부담이 없으며, 수취인이 직접 세금을 지불하여 명확한 비용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