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터키) 재무부는 2024년 8월 21일부로 수입 관세 한도를 변경했습니다. 한국에서 튀르키예로 택배 보낼 때 주의사항과 통관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한국에서 튀르키예로 택배 보낼 때 주의사항 - 발송 금지 및 주의 품목
전 세계적으로 배송이 금지된 공통 품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금괴, 위조품, 마약, 향정신성물질, 폭발/가연성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질 등과 같은 품목은 전 세계에서 배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별로 특정 품목의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송 금지 품목을 발송하다가 적발되면, 세관당국에 압수당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은 가능하나 주의가 필요한 품목은 배터리 포함 제품(노트북, 핸드폰 등),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제품(향수, 스킨, 매니큐어 등), 식품류(김치, 육가공품, 장류 등), 의약품(한약, 영양제 등) 등입니다. 해당 제품을 해외로 보낼 때는 발송 가능 여부와 포장 방법, 구비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각 나라별 발송 금지 및 주의 품목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경우 김치를 비롯해 식재료의 통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화장품과 같은 액체류, 휴대폰, 전자담배 등도 철저한 세관 검사가 이루어져 되도록 보내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통관의 경우 수시로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튀르키예로 택배를 발송하기 전 DHL에 문의(☎1588-0001)하시면, 발송 가능 물품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원활한 통관을 위해 기타 국가에서 튀르키예로 물품을 발송할 때는 다음 정보들을 명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1) 발송인과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
2) 이메일 주소
3) 휴대폰 번호
4) 상품의 세부 정보(상품명, 가격, 원산지 등)
위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통관 및 배송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8월 21일부터 수입 관세율 변경
얼마 전 튀르키예는 EU 회원국 및 기타 국가에서 튀르키예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변경했습니다. B2C 물품의 수입 관세 기준은 150유로에서 30유로로 인하되었으며, 국가별 배송에 대한 수입 관세율(%)도 변경되었습니다.
1) EU 회원국에서 수입
관세율 20%에서 30%로 인상
2) 기타 국가에서 수입
관세율 30%에서 60%로 인상
3) 도서/인쇄물 및 샘플
최대 1, 500 유로의 도서/인쇄물 및 샘플의 경우 수입 관세 면제
EU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공화국,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입니다.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이렇게 관세율을 변경한 것은 해외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된 데 따른 결정으로 튀르키예 현지 기업들에게 보다 공평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튀르키예의 수입 관세율 변경으로 튀르키예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변경된 내용을 잘 확인해 제품 가격 및 판매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율 변경으로 수취인의 불편이 예상된다면, DHL의 DTP 서비스(관세 및 세금 대납)를 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화물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과세를 화물의 수취인이 아닌 발송인이 지불해 수취인이 불편함 없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DHL에 문의주세요! (☎1588-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