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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Incoterms® 국제운송 규칙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제 및 국내 계약으로 비용, 위험 요소, 화물에 대한 책임,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seller와 buyer간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2020년 버전과 2010년 버전 비교


주요 변경 사항

  • DAT(터미널 인도조건)가 DPU(도착지 양하인도조건)로 변경되었습니다.
  • FCA(운송인 인도조건)에서 이제 적재 후 선하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변경 사항

  • CIF(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와 CIP(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는 새로운 표준 보험 협의를 지정하지만 보험 수준은 seller와 buyer 간에 협의할 수 있습니다.
  • 표기된 경우 seller와 buyer 간의 비용 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한 문서에 seller와 buyer 가 책임지는 모든 비용이 나열됩니다.
  • FCA(운송인 인도조건), DAP(목적지 인도조건), DPU(목적지 양하인도조건), DDP(관세지급 인도조건)는 이제 제3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seller와 buyer 가 자체 운송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 보안 관련 의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2010년 버전의 지침이 각 Incoterm®에 대한 “사용자를 위한 설명”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용자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CIP는 이제 기본 보험 보장 ICC A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을 요구합니다. Incoterms® 2010에서는 ICC C였습니다. CIF에 의해 요구되는 보험 적용 범위가 유지됩니다.

2020년 모든 운송 방법에 관한 규칙


EXW - 공장 인도조건

EXW(공장 인도조건)는 seller가 지정된 장소(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물품을 buyer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buyer 에게 제품을 전달하며, 이때 지정된 장소가 반드시 seller의 부지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 발생 시에 seller 는 어떠한 수집 차량에도 제품을 적재할 의무가 없으며, 수출 통관이 필요한 경우 통관을 이행할 의무 역시 없습니다.

FCA - 운송인 인도조건

FCA(운송인 인도조건)는 seller 가 buyer 에게 2가지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첫째, 지정된 장소가 seller의 구내일 경우 제품은 buyer 가 지정한 운송 수단에 적재될 때 인도됩니다.
  • 둘째, 지정된 장소가 다른 장소일 경우 제품이 seller 운송 수단에 적재된 후, 지정된 다른 장소에 도착하여 seller 의 운송 수단과 운송업체 또는 buyer가 지정한 다른 당사자의 임의처분 상태에서 하차할 준비가 되었을 때 제품이 인도됩니다. 

두 위치 중에서 어느 곳이 운송 장소로 지정되는지에 따라 buyer 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장소와 buyer 의 비용 책임이 발생하는 시점이 정해집니다.

CPT -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CPT(운송비지급 인도조건)는 seller가 계약된 운송업체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전달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buyer 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ller가 운송업체에 적합한 장소와 방법으로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물품에 대한 물리적 소유를 이전함으로써 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단 물품이 buyer 에게 전달되면, seller는 상품의 양호한 상태, 명시된 수량 또는 실제 도착지 운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물품이 운송업체에 인계되어 buyer 에게 인도될 때 seller로부터 buyer 에게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ller는 합의된 목적지로의 상품 운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CIP -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CIP(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는 seller가 계약된 운송업체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조달함으로써 buyer 에게 상품을 운송하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ller 운송업체에 적합한 장소와 방법으로 사용되는 운송 수단에 물품의 물리적 소유를 이전함으로써 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단 물품이 buyer 에게 전달되면, seller는 상품의 양호한 상태, 명시된 수량 또는 실제 도착지 운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물품이 운송업체에 인계되어 buyer 에게 인도될 때 seller 로부터 buyer 에게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ller는 합의된 목적지로의 상품 운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DAP - 목적지 인도조건

DAP(목적지 인도조건)는 지정된 도착지나 약속한 합의 지점에서 하차 준비를 마친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 상에서 buyer의 임의처분하에 제품이 적치될 때 seller가 buyer에게 물품을 운송하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seller가 지정된 장소 또는 그 장소 내의 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Incoterms 규칙에서는 운송과 도착지 도착이 동일합니다.

DPU - 도착지 양하인도조건

DPU(도착지 양하인도조건)는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하역한 후 지정된 도착지나 약속된 합의 지점 내에서 buyer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될 때 seller가 buyer에게 물품을 운송하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정된 도착지로 제품을 운반하고 하선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은 seller의 몫입니다. 따라서 Incoterms 규칙에서는 운송과 도착지 도착이 동일합니다. DPU는 seller가 목적지에서 상품을 하역해야 하는 유일한 Incoterms 규칙입니다. 따라서 seller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seller가 하역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경우, DPU 대신 DAP를 사용해야 합니다.

DDP – 관세지급 인도조건

DDP(관세지급 인도조건)는 수입 통관된 물품이 지정된 도착지나 약속된 합의 지점 내에서 하차 준비를 마친 상태로 도착한 운송 수단상에서 buyer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될 때 seller가 buyer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ller가 지정된 장소 또는 그 장소 내의 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Incoterms 규칙에서는 운송과 도착지 도착이 동일합니다.

2020년 바다 및 내륙 수로 운송 규칙


FAS - 선측 인도조건

FAS(선측 인도조건)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buyer가 지정한 본선의 선측(예, 부두 혹은 바지선)에 물품이 적치되었을 때 혹은 seller가 물품을 조달하여 운송되었을 때 인도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적치될 때 이전되며, 그 순간부터 구매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FOB - 본선 인도조건

FOB(본선 인도조건)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buyer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가 되었을 때 또는 그렇게 이미 인도된 물품을 제공할 때 인도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이전되며, 그 순간부터 buyer가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CFR - 운임 포함 인도조건

CFR(운임 포함 인도조건)은 본선에 적재가 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제공하는 때 seller가 buyer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이전되며, seller는 상품이 실제로 양호한 상태, 명시된 수량 또는 실제로 도착지에 도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을 인도할 의무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CFR에서 seller는 buyer에 대하여 보험에 대한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seller가 보험을 일부 부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CIF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는 본선에 적재가 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제공하는 때 seller가 buyer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이전되며, seller는 상품이 실제로 양호한 상태, 명시된 수량 또는 실제로 도착지에 도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을 인도할 의무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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